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1.5.1 ~ 2021.5.3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눈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위의 표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구간을 나누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또는 적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항목으로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온라인 사이트로 국세청과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메인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면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 모두 혜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