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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 후기(합의 경험담)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 후기

경미한 교통사고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경험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하면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글의 순서

  1. 교통사고 상황
  2. 합의 과정
  3. 합의금 및 후기
  4. 관련 Q&A

 

1. 교통사고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행 중에 정체로 인해 정차를 했는데 뒷 차가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앞좌석에 부딪힐 정도로 꽤나 큰 충격이었고, 다행히 그 충격으로 앞차를 박지는 않았어요. 

 

사고 즉시 정차하고 내려서 사고 상황을 폰으로 촬영했어요. 큰 도로라 촬영 이후에 갓길로 차를 옮겨서 정차하고 보험회사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였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의 명함을 받고 귀가를 했어요. 

 

2. 합의 과정

첫날은 얼굴이 부딪히면서 입술이 붓고, 방어하면서 속목도 부딪혔는지 붉게 되어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였어요. 사고 직후에는 놀란 마음이 커서 아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허리가 뻣뻣해진 것처럼 통증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못 감을 정도의 통증이 있었어요. 

 

먼저, 일반 큰 병원으로 갔는데 간단한 검사와 물리치료만 하더라구요. 1~2만 원대의 진료가 전부였습니다. 출근해서 회사 동료들과 얘기해보니 한방병원으로 가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한방병원으로 방문해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척추 문제가 없었기에 물리치료만 가능했는데, 한방병원으로 가니 근육 이완을 위한 침이나 부황, 뜸 등 다양한 치료가 가능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한약도 처방해주더라고요. 진료비 내역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한방병원의 특성상 진료비가 높아 대략 10~20만 원 수준의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이라서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에 입원을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입원 시 제 급여의 85%를 일당으로 계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자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입원 후 충분한 경과를 보고 합의를 할 생각이었기에 우선 진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방 병원에서의 입원 진료 과정은 시간이 되면 한약이 제공되고, 침과 부황, 뜸, 추나 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경우, 외출이 불가능했어요. 아마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을 방지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3. 합의금 및 합의 후기

총 12일을 입원했고, 퇴원 후 통원치료도 1주일에 2~3회정도 갔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회당 교통비 8,000원을 정산받았습니다. 입원수당의 경우, 도시 일용직 기준으로 받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본인의 급여 기준으로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직 기준으로 받을 시에는 일당을 90,000~100,000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 기준보다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제 급여 기준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급여 기준으로 입원수당을 요청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두가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한 연차 수당과 1년 급여 명세서였어요. 1년 급여의 경우 성과급이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더 올라가서인지 연차 수당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입원수당과 통원치료 교통비, 그리고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25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4. 관련 Q&A

Q: 일반 병원 VS 한방병원

A: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도 합의를 위해서도 한방병원을 추천드립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 치료가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저도 허리 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염좌란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 주변의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Q: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 어느 것이 나을까?

A: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원 치료를 추천드리지만, 합의금만 목적으로만 한다면 입원을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경우 급여가 기준보다 높아 연차 사용으로 인하 급여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10일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말에 사고를 당해 다음 연도의 연차를 당겨 써야 했고 연차가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이 있다면 짧게라도 입원하시기를 바랍니다. 

 

Q: 합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A: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마무리 되어 갈 때쯤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미리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이후 추가 후유증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Q: 교통사고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는 본인이 계산해야 할까?

A: 아닙니다. 병원에 접수할 때, 교통사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는 본인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에서 과잉진료가 있는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위자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A: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병명이 염좌, 타박상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위자료 또는 위로금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향후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은 없을까?

A: 저는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할 때, 오전 내내 앉아있어도 뻐근한 정도였다면 사고 이후에는 통증이 있어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심할 때는 복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합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글의 보고 입장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이렇게까지 합의금을 받아내다니 안좋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입니다.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 후유증 문제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니까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으셔서 관련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